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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주사 대신 코로나 백신 접종한 병원… 2주 투약 중지

등록 2021.05.11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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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주사 대신 코로나 백신 접종한 병원… 2주 투약 중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대상포진 접종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잘못 투약, 물의를 일으킨 해당 병원이 2주간 백신 접종을 중지한다.

문제가 된 병원은 세종시에 있는 한 병원으로 지난 4일 병원 측 실수로 주사액을 뒤바꿔 투약했다.

당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A씨는 근육에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측은 입원을 제안한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병원에서 접종 전 이름, 나이, 방문 이유 등을 묻고 처방과 비교했어야 하지만, 이 과정이 빠진 것 같아 발생한 일 인것 같다"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래지자 세종시는 해당 병원에 대해 2주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지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다.

또 다른 세종시 관계자는 "접종 2주 중지가 아닌 위탁 해지까지 고려했지만, 곧 있을 화이자 백신 접종 기관이 관내 문제가 된 병원 등 3곳에 불과해 중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가 관내 코로나 백신 투약 위탁 의료 기관은 총 99곳이며 병원에서는 1명 접종 시 약 1만9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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