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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DNA검사결과 동의, 그게 출산사실 입증은 아냐"

등록 2021.05.11 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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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만으로 출산사실 입증할 수 있는건 아니다"

"검찰 공소장엔 아이 바꿔치기 명확한 증거가 없다"

검찰-변호인 법정서 팽팽하게 맞서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김천=뉴시스] 박준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여전히 출산 사실 및 아이 바꿔치기를 부인했다.

석씨는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사체를 은닉하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던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석씨는 11일 오후 4시께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수사기관의 유전자(DNA) 감식 결과는 과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것으로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아이를 바꿔치기 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는 이날 오전 3시25분께 호송차를 타고 재판장에 도착했다.

호송차에 내린 석씨는 '출산 인정하나?',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재판장으로 향했다. 재판장에는 석씨의 남편도 참석했다.

석씨 변호인은 재판부의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이어 "DNA 검사 결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결과로 피고인(석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모순되지만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석씨 변호인은 재판의 쟁점인 아이 바꿔치기(미성년자 약취)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석씨 변호인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범행에 대한 동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석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약취 유인과 관련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 많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주체자인가? 행위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드러난 것이 없고 동기나 구체적인 특정, 장소, 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이)바꿔치기라는 것이 출산한 아이가 울고 하는데 가능한가? 바꿔치기 하는 것이 10일 정도 지나면 표시가 나는데 혼자 출산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관리했고 그런 부분은 의문이다"며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많은 증거들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는 동의하지만 바꿔치기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석씨 변호인은 "바꿔치기 주체가 아마도 자기가 낳은 아이니까 자기가 그랬을 것이라는 추정이다"며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친자와 외손자를 굳이 이렇게까지 바꿔야하는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약취 동기 등이 없다. 출산으로부터 열흘 이내 바꿔치기 해도 아이가 차이 나지 않을텐데 그 시기에는 틈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또 "합리적인 사건 경과도 없다"며 "유전자 검사로서 4월1일 이전에 아기가 바뀌었고 아무리 늦게 잡아도 탯줄 DNA 검사한 4월9일 이전에 바뀌었어야 한다. 4월2일날 혈액형 검사 그 시점 아무리 늦게 잡아도 탯줄 시료 채취한 그 시점에는 바뀌어야 하는데 귀가 다르다는 부부은 한참 뒷부분이고 그 이전에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증거에는 분명히 나와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 변호인의 반문에 국과수 검사 결과를 증거로 반박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이 바꿔치기 부분에 대해 무관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출산한 아동은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충분한 영양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것이다"며 "몸무게 변화 증거 보면 바꿔치기 됐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전 11시1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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