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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실내흡연으로 결국 과태료 낸다…"無 니코틴 입증 못해"(종합)

등록 2021.05.11 1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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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니코틴 없지만 액상 원재료에 표시 없어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임영웅. 2021.03.05. (사진 = 뉴에라프로젝트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영웅. 2021.03.05. (사진 = 뉴에라프로젝트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트로트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결국 과태료를 내게 됐다.

11일 마포구청은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내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은 액상을 사용했지만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無) 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임영웅은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TV조선 사옥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TV조선 '사랑의 콜센타' 촬영 대기 중이었던 임영웅은 대기실에서 마스크를 벗었을 뿐 아니라 전자담배로 실내 흡연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임영웅은 자신의 팬카페에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고, 소속사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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