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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차지 소음 피해에 184만원 배상 결정

등록 2021.05.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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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동림동 인근…소음·매연·먼지 피해 주장

야간 소음 수인한도 초과…매연·먼지는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84여만원 배상을 결정한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시내버스 회차지 모습. (사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2021.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84여만원 배상을 결정한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시내버스 회차지 모습. (사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2021.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거주지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환경 당국이 184여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주민 2명이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지난 11일에 결과를 송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인 2명은 2006년부터 거주지에서 5m 정도 떨어진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나오는 매연, 소음으로 수면 방해를 겪고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차지에서는 평일 하루에 버스 8대가 평균 15분 간격으로 128회 왕복 운행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회차지 이전을 검토했지만,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피신청인들은 회차지 노면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경계에 나무 360그루를 심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소음·진동 전문가와 함께 측정한 야간 소음도는 54㏈(A)다. 이는 수인한도(공해·소음을 참을 수 있는 한도) 45㏈(A)을 초과한 수치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이 인정됐다.

반면, 매연과 먼지로 인한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시내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매연 발생이 매우 적고, 3년간 받은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량이 모두 기준 이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84여만원 배상을 결정한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시내버스 회차지 개황. (사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2021.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84여만원 배상을 결정한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시내버스 회차지 개황. (사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2021.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버스 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위원회는 차량 소음 크기와 실제 피해 기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공공의 편익, 회차지 노면 아스팔트 포장과 주차방식 변경 등 피해 저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184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추후 도로, 철도 등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 방안을 연구하고 피해 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버스 회차지에 대한 적정한 입지 선정 및 운영 시 방음벽 설치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매연이 발생하지 않고 저소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무공해차(전기·수소버스 등)를 조기에 도입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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