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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강력 처벌해달라' 靑청원 20만 넘어

등록 2021.05.12 0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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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강력 처벌해야"

지난 5일 밤 서울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20대 남성이 쓰러진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5일 밤 서울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20대 남성이 쓰러진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청원 글을 올린 뒤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통해 관련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12일 오전 9시 기준 20여만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안양 택시기사님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님이 기절하실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시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저희의 부모님 같은 택시기사님이 부당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당하셨다"며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법상으로는 가해자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이런 부당한 폭력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가해자가 무거운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 도로 위에서 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20대 남성 A씨는 도로에 넘어져 있는 60대 택시기사 B씨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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