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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갈등' 지인 둔기 살해 후 유기 40대 구속

등록 2021.05.12 18: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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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겠다" 불러내…계획 범행에 '무게'

"여행간다" 거짓 문자메시지 보내 은폐 시도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채무 갈등을 빚던 지인을 불러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전북 남원의 한 야산에서 4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어머니에게 2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갈등을 빚었고, 말다툼 도중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불러낸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야산까지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닷새째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를 전날 광주 자택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B씨 행세를 하며 '바람을 쐬러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행방을 묻는 가족들과 태연하게 통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B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도 밝혀낸다.

유족들의 심리 상담 연계 등 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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