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이유없이 등교시키지 않은 친모 벌금 300만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5.12.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친딸들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딸 B(14)양과 C(12)양은 지난 2016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등교하지 않고 해외여행 다니거나 친척의 주거지에 지내며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망상 등 적절한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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