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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來 위법 이력 있으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못 받는다

등록 2021.05.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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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법 어겨 '시정 명령 이상 제재' 지원 불가

가맹점주와 상생 협력 시 요건 충족 간주

상생 모델 우수한 본부 선정해 추가 포상

[세종=뉴시스]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받은 업체는 올해 말까지 이 마크를 정보 공개서·홍보물 등지에 이용할 수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받은 업체는 올해 말까지 이 마크를 정보 공개서·홍보물 등지에 이용할 수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올해부터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가맹 본부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내놨다. 착한 프랜차이즈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 혜택을 주는 가맹 본부에 인증을 부여하고, 정책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 사업을 시작한 뒤 1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내놨다.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 이상(과징금 부과·검찰 고발)의 제재를 받은 가맹 본부는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이 금지된다.

가맹 본부-가맹점주 간 상생 협력 요건도 추가됐다. '가맹점주와 상생 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내부 자율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가맹 본부' '가맹점주와 상생 협력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가맹 본부' 등이다.

정부가 톱-다운(Top-down·하향) 방식으로 정한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가맹 본부가 창의적으로 개발한 상생 협력 모델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정하겠다는 의도다.

기존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이상 인하(1개월 이상 면제) ▲필수 품목 공급 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마케팅(광고·판촉) 비용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매출액 감소 등 점주 손실분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 ▲기타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기존 5개 요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착한 프랜차이즈 심사 방식도 바꾼다. 앞으로는 신청서를 받은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현장 실사에 나서 심사한 뒤 일괄 선정한다.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면서 선정 요건만 충족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 본부에는 인증 부여, 신용보증기금 대출 금리 0.2%포인트(p) 인하 등 기존 혜택을 그대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은 가맹 본부 중 상생 모델이 우수한 곳을 뽑아 추가 포상하고, 이 모델을 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공정위 상생 협약 평가 시 가점을 주고, 착한 프랜차이즈 수여식 참석·홍보, 공정 거래 유공 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달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올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신청하면 된다. 평가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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