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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외압’ 이성윤 기소…수사 막바지 향하나(종합2보)

등록 2021.05.12 1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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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첫 피고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이성윤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 사실 결코 없다" 입장문 통해 밝혀

남은 주요 피의자인 이광철 민정비서관 신병처리 여부에 관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조치 당시 불법이 있었다고 지난해 12월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촉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사건 관련 다른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지검장은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검찰의 조사 출석 요구를 네 차례 거부해왔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3월 3일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같은 달 12일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꾸려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이후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22일에는 검찰이 표적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하며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4시간 동안 심의하고 8대 4의 의견으로 기소처분(기권 1명) 의결했으며, 수사 중단에 대해서는 3대 8(기권 2명)의 의견으로 의결했다.

검찰, ‘수사외압’ 이성윤 기소…수사 막바지 향하나(종합2보)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해 더 이상 수사할 필요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 측은 이날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또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게 됐다.

남은 주요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최종 결론 등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때문에 지난달 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기소 여부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내달 15일 전 결정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팀은 공소 유지를 담당하기 위해 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았으며, 앞으로 직접 재판을 챙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먼저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한 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요청한 상황이며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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