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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 광주지부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촉구

등록 2021.05.12 15: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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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감이 결단 내려야"

[광주=뉴시스] 학비노 광주지부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촉구. 자료사진. (사진 제공 = 학비노 광주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학비노 광주지부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촉구. 자료사진. (사진 제공 = 학비노 광주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2일 "초등스포츠강사는 매년 재계약 여부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초등스포츠강사는 아이들을 위해 14년째 학교체육 활성화, 교원의 체육수업에 대한 부담 경감 등에 헌신하고 있다"며 "이제 초등스포츠강사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 그리고 학교체육을 위해 현장에 필수적인 구성원이 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초등스포츠강사는 14년째 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매년 12개월 계약을 반복하고 각종 수당과 복지제도에서도 학교 구성원들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매년 재계약 여부 때문에 불안에 시달린다.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과 갑질을 견뎌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여성 초등스포츠강사가 임신한 사실로 인해 학교장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 한 여성 스포츠강사는 임신으로 인해 다음 년도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봐 임신한 사실을 숨기다가 유산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14년을 근무해도 계속근로로 인정 받지 못해 육아휴직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두 자녀의 부모인 여성 스포츠강사는 고용 불안과 근무현장에서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어 결국 일을 그만 둬야 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부는 "초등스포츠강사는 학교비정규직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13년을 근무해도 1년을 근무해도 급여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스포츠강사를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제는 교육부, 교육감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교육공무직원과 같은 처우개선,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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