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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서구, 41주년 5·18항쟁 기념행사 다채 등

등록 2021.05.12 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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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민주열사를 추모하고 고난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한 정신을 되새기고자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광주 서구 제공) 2021.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민주열사를 추모하고 고난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한 정신을 되새기고자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광주 서구 제공) 2021.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민주열사를 추모하고 고난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한 정신을 되새기고자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서구는 오는 24일까지 청사 1층 로비에서 '1980년 5·18, 2021년 미얀마 특별展'을 개최한다. 전시에선 5월을 기억하는 사진과 동영상 등이 선보인다. AR(Augmented Reality·증강현실)사진관과 퍼즐 맞추기 등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희미해지는 항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국민 의식전환을 위해 '기억하라 오월 광주 콘텐츠 경연대회'도 개최한다.

경연대회는 총 67건을 접수받아 1·2차 동영상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10명(팀)이 오는 14일 본선을 치른다. 유튜브(Youtube) 생중계와 함께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린다.

경연대회 개최 당일에는 5·18서구행사위원회, 양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해 서구청 방문객에게 주먹밥과 5·18쿠키를 나눈다.

서구는 41주년 5·18을 기념해 청사 회의실을 서구의 민주 역사 상징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으로 바꾼다. 전 공직자 설문조사를 거쳐 대회의실은 '들불홀', 중회의실은 '이음홀', 상황실은 '나눔홀'로 불리운다.
[광주=뉴시스]광주·전남사진기자단 = 1일 오전 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에 설치된 서구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일반인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2021.04.01.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전남사진기자단 = 1일 오전 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에 설치된 서구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일반인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2021.04.01. [email protected]


◇서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사전 예약 접수

광주 서구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를 운영,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예방접종 사전 예약은 다음달 3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접종 대상은 ▲70~74세(1947~1951년생) 노인,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65~69세(1952~1956년생) ▲60~64세(1957~1961년생), 유치원·어린이집, 초등1~2학년 교사·돌봄 인력 등이다.

서구는 각종 민원이 늘 것으로 보고 원활한 백신 접종 추진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를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보건소 콜센터 이외에도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국번없이 1339 전화 등을 통해서도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노인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대상자는 서구 관내 83개 위탁의료기관 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다.

한편, 광주 서구 지역 백신 접종 예약률은 전날 기준 70~74세는 59.36%,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는 47.37%, 65~69세는 37.66%로 잠정 집계됐다.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2021.05.1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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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광주 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크게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상시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 2배인 8만 원에서 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소화전 등과 함께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된다.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거나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달 초부터 과태료 인상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집중 홍보를 펼쳐 왔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차량을 이용한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한편, 서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05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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