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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유재산 점유·목적외사용 일제조사…1만9047건

등록 2021.05.12 1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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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유재산 점유·목적외사용 일제조사…1만9047건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오는 10월까지 시가 보유한 전체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한다.

 재산대장 현행화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시 전체 공유재산 1만9047건이다.

특히 시는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지원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지가급등지역인 금남, 장군면과 선제적 관리가 용이한 소정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조사 대상은 일반재산 575필지와 행정재산 1767필지 등 토지 2342필지다. 총괄재산관리관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다음 재산관리부서가 후속 조치하는 방식이다.

조사결과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각 재산관리관이 상황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다.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용도폐지 전환 대상을 검토하고 토지의 변경사항 대장 정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처분을 내리게 된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려면 대부·사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가능 재산을 조기 발굴해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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