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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 근로자 66명…절반 이상이 '끼임' 사고

등록 2021.05.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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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2년~작년 사망사고 유형 끼임 35명"

방호장치 미설치 등이 원인…안전인증 기준 개정

[서울=뉴시스] 시저형 고소작업대 끼임 사고.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시저형 고소작업대 끼임 사고.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9년간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5명이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시저형(가위자 모양의 리프트)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근로자는 총 66명으로 집계됐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주로 배관이나 천장 평탄 작업 등을 할 때 활용된다. 고소작업대를 타고 작업 위치를 확인한 뒤 작업대를 해당 높이만큼 상승시켜 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안전바 등 과상승 방지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대를 올리다가 근로자가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9년간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유형을 보면 '끼임'이 3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떨어짐' 24명, '넘어짐' 7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3명이 고소작업대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 중 2명이 끼임 사고였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천장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나흘 뒤인 23일에는 충남 예산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배관과 작업대 난간 사이에 근로자가 끼어 숨졌다.

고용부 조사 결과, 이들 사고는 모두 과상승 방지 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뒤 일하다 작업대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고소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을 감지하고,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해 사용 중 안전장치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대 건설업체에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고소작업대 임대업체가 방호 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 사용 시 정해진 작업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방호장치 여부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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