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러 법원, 불법 메시지 삭제 거부 ‘텔레그램’에 벌금 7600만 원 부과

등록 2021.05.13 10:19: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6월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촬영된 텔레그램 메신저 웹사이트.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법원은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혐의로 텔레그램에 벌금 500만 루블을 부과했다. 2021.05.13.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6월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촬영된 텔레그램 메신저 웹사이트.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법원은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혐의로 텔레그램에 벌금 500만 루블을 부과했다. 2021.05.13.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러시아 법원이 불법 메시지 삭제를 거부한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 총 500만 루블(약 7586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2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타간스키 지방법원은 텔레그램이 미성년자에게 모스크바 불법 집회에 참가할 것을 촉구한 두 건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타간스키 지방법원 대변인은 “법원은 행정법 제 2조 13.41항에 따라 텔레그램에 유죄를 선고했다”라며 “각 사건에 250만 루블, 총 50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연방통신감독국은 텔레그램이 러시아 행정법 제2조 13.4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사가 러시아에서 벌금을 부과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모스크바 타간스키 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불법 집회 참가 독려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트위터에 89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했다. 회사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 역시 유사한 혐의로 260만 루블의 벌금을 맞았다.

한편, 러시아 언론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1~2월 SNS에서 불법집회 참여를 촉구하는 게시물 2500여 건이 적발됐다.

기업이 이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80만~40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은 회사 전체 연간 소득의 10분의 1로 늘어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