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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흉터치료·지방감소 과대광고 제품 377건 적발

등록 2021.05.13 0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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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창상피복재·셀룰라이트 크림 제품 광고 점검

'흉터 치료', '지방 감소' 등 허위·과대 광고 377건 적발

식약처, 흉터치료·지방감소 과대광고 제품 377건 적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창상피복재(습윤밴드)와 셀룰라이트 크림 제품들이 '흉터 치료'나 '지방 감소' 등의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상피복재(의료기기) 및 셀룰라이트 크림(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누리집의 온라인 광고 102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37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는 흉터의 관리 및 보호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허가·관리한다. 허가범위를 벗어난 상처·흉터 치료, 재생 등으로 광고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허가사항과 다른 ‘흉터·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과대광고(16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광고(25건)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

A사는 자사의 창상피복재가 흉터 개선을 촉진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고 거짓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B사는 창상피복재를 판매하면서 '흉터 더 이상 가리지 말고 치료하자'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화장품인 셀룰라이트 크림 제품 온라인 광고 502건을 점검해 ▲‘지방제거·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328건) ▲‘진피층 흡수’, ‘침투’ 등 소비자들이 효과 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8건) 등 336건을 적발했다.

C사는 셀룰라이트 크림을 광고하면서 '지방 분해를 자극하고 지방세포를 감소시키는 무방부제 특허성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D사는 "특허 성분으로 진피층까지 강력 침투"라는 문구를 달았다.

화장품인 셀룰라이트 크림의 경우 특정 부위 지방감소,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뒤 사용해야 한다"며 "화장품 구매 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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