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정부…'의사 대신 수술' 간호사 논란 재점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PA 문제 해결 TF '스톱'
지난 12일 간호사들, 불법 의료행위 실태 고발
"의사 대신 수술 근절해야" "대안있나" 재점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5.12. [email protected]
"의사 대신 수술 근절해야"vs"대안 있나" 재점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리지 않도록 PA를 근절하거나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13일 "일부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을 중심으로 PA가 늘어났고, 병원에서 간호사를 보내 일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PA는 불법인 만큼 합법화가 아닌 아예 근절하거나, 의사를 더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 간호사는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환자의 복부를 절개하는 등 의사 대신 업무를 하는 PA 간호사는 전국에 만여 명에 이른다.
반면 대형병원 의사들은 PA를 불법으로 몰아가면 병원이 마비되고 수술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의 A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전공의가 부족하고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는 의사도 뽑기 어려운 상황에서 PA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면서 "PA가 불법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B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전공의가 부족한데 PA도 불법이라면 의사를 충원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으로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의사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히 해야"...정부 개입 필요
정부는 지난해 11월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2월 1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정부는 의료계의 합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할 계획이었다.
간협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같은 이유로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아 정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관련 단체들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단체장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회의를 열고 의료계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의협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보발협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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