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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나주·목포·광양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등록 2021.05.13 1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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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도입·1년 동안 계도기간 운영

신고 위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여수=뉴시스] 여수 아파트 단지.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 여수 아파트 단지.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6월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다.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대상 거래 유형은 신규계약, 갱신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계약금액이 변하지 않는 갱신계약은 제외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한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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