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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부 산하 기관 실태 점검…퇴직자 부당계약 등 확인

등록 2021.05.1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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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점검 결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1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13일 환경부 산하 기관의 부당계약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오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2개 기관의 최근 5년간 공공계약 2만5000건(9조1000원 상당)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실태 점검을 통해 입찰담합으로 인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와 사전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 2년 이내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금지됐지만,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계약은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 용역임에도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취지를 훼손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계약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지역업체 가점 부여나 지방의원 등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 등을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사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간 담합 징후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작성대상, 진단항목, 평가기준 등을 형식적으로 운용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재공고 입찰 등 예외적으로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후 통지해야 하지만 이 조차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 밖에 지자체 위탁사업 관련 계약시  지자체의 계약심사가 필요하나 심사를 누락하고,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내부자나 특정 전문분야 중심으로 편중하는 등 관리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부패예방추진단은 기관경고(12건), 징계·문책(1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4건), 환수·정산(8억원) 등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환경분야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규모가 크고 부패 위험에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부패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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