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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1.05.13 15: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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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서 대학원생 제자 추행 혐의

1심 "4차례 성추행 인정"…집행유예

2심 "변명으로 일관…고의신고 아냐"

'대학원생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할 대학 교수인 A씨가 4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추행 정도도 매우 무거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경계성 인격장애로 고의적으로 고소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피해자의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면 공격성이 표출되면서 고의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의 10차례 추행 혐의 중 6차례 추행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께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제자 B씨를 10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대화 녹음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이 나오고, 동료 대학원생 등이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적다"면서도 10차례 중 4차례의 성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6년 말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서울대는 경찰조사를 요청한 뒤 2017년 1학기부터 A씨를 강의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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