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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손가락 절단' 무면허 운전 태권도관장 2심도 실형…"주의의무 위반"

등록 2021.05.13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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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손가락 절단' 무면허 운전 태권도관장 2심도 실형…"주의의무 위반"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무면허 상태로 통학차량을 운행하다가 7세 원생의 손가락 절단 사고를 낸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11월12일 통학차량을 몰던 중 접이식 의자에 관원 B(7)양의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검지가 절단된 B양은 3차례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1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미등록 통학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B양이 의자 사이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으려다 접의식 의자가 접히면서 사고를 당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게 하거나 보호자를 동승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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