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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은 ILO 협약 위반"

등록 2021.05.13 1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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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일관성 해치고 산재 해결 안 돼…중대재해법 보완해야"

[서울=뉴시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1.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1.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방안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근로감독의 효율성과 일관된 감독 기준을 위해선 중앙정부로 일원화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핵심적 근로감독권 기능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은 한국 정부가 1992년 비준한 ILO 국제노동기준 제81호 협약(국제조약)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산재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근로감독권의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당내 산재 TF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평택항 화물 적재 작업 중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산재 사고사망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놓은 지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 당시 근로 감독 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현장을 감시하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우리 정부가 1992년 비준한 ILO 협약 제81호와 어긋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ILO의 협약 제81호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보호, 산업안전보건 등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 비준을 거친 이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노동계는 근로감독권 분권이 산재 예방에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감독은 법 위반 조사와 사법 조치 등의 업무가 연관성을 갖고 처리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체계가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근로감독 업무는 사업주의 관리조치와 법 위반 시 조사, 시정명령, 사법적 구제조치 등의 업무가 연계돼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근로 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국가 감독기능이 일원화되지 않고, 근로감독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악화한다면 감독의 효율성은 극히 저하되고 지자체별 중복 예산을 투입해 재정 효율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죽음의 사슬에는 원청, 하청, 재하청, 인력파견 같은 자본의 구조가 놓여있는데 중대재해 발생 시 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청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여당은 즉흥적인 처방과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많은 허점을 가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 법·제도 개선에 더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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