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환경부, MIT 함유 가죽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32개 적발

등록 2021.05.13 16:59: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전실태 조사에서 발견…제조·수입금지 명령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판매 금지 전달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 등 유해물질이 들었거나 함유기준을 초과한 불법 생활화학제품 132개가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에는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에서 문제가 된 27개 품목 13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화학제품 39개 품목은 위해성이 있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들 제품은 시험검사와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확인을 거친 이후에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132개 제품 가운데 19개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다. 다른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죽 코팅제 등 5개 제품에서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53㎎/㎏, 속눈썹 접착제 등 4개 제품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 검출됐다. 두 물질은 모두 함유 금지물질로 지정돼 있다.

일부 접착제와 방향제에선 안전 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한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구리 안전 기준을 최대 977배 초과한 문신용 염료 1개도 적발됐다.

나머지 110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이다.

110개 제품 중 17개는 안전 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코로나19 살균제였다.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1개 제품도 적발돼 조처됐다.
[서울=뉴시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개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위해상품 정보(제품명, 업체명, 사진, 바코드 등)를 유통업체에 전송하고, 유통사가 각 매장에 정보를 전송해 판매를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자료=환경부 제공). 2021.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개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위해상품 정보(제품명, 업체명, 사진, 바코드 등)를 유통업체에 전송하고, 유통사가 각 매장에 정보를 전송해 판매를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자료=환경부 제공). 2021.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위반제품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은 판매관리시스템(POS)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환경부는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홈페이지(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로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