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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 41건 적발

등록 2021.05.13 1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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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 중개, 인장날인 누락 등

수사 의뢰 2건, 업무 정지 10건, 과태료 부과 13건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는 3월23일부터 4월7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1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자격 중개 1건 ▲수수료 초과 4건 ▲계약서 등 중개사 인장날인 누락 4건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미보관 등 24건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1건 ▲폐업 미신고 1건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등 6건이다.

시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2건은 수사 의뢰, 10건은 업무 정지, 13건은 과태료 부과, 16건은 시정계도 처분했다.

시는 앞으로도 민원 발생 지역과 외지인 매수 등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적인 거래행위와 투기행위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경찰청, 국세청 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특히 부동산 허위신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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