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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11년 지기' 경찰관 친구 살해…징역 18년 확정

등록 2021.05.14 0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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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사회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

범행 당시 주짓수 기술로 친구 제압해

1심·2심, 징역 18년…대법원, 판결 확정

술먹고 '11년 지기' 경찰관 친구 살해…징역 18년 확정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11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마구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항공사 승무원 출신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징역 18년 선고를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항공사 소속 승무원이었던 김씨는 A씨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11년 지기 친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사건 약 한 달 전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에 놓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당일 김씨가 A씨와 술을 과하게 마시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터져 나왔고 내면에 숨겨왔던 폭력적인 성향 등이 더해졌다는 수사 결론을 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이전에 배운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 위에 올라타 제압했고 저항 능력을 상실한 A씨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수차례 내리찍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은 "김씨는 범행 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자기 몸에 묻은 피를 수차례 씻어내고 비어있는 여자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잤다"며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를 통해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심은 "범행 방법이 친구 사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며 "범행 후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친한 친구에 의해 살해됐고 피해자 부모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가족들의 큰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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