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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밟아 늑골 부러져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 혐의 부인

등록 2021.05.14 1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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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공판서 학대한 사실 없다고 주장

'발로 밟아 늑골 부러져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 혐의 부인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6살 조카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호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4일 속행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B씨의 경우 의견서에 기재돼 있는 것과 같이 아동학대 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이다"며 "B씨는 조카를 가격하거나 밟아 학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A씨에 대해서는 B씨와의 입장 차이나 견해 차이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도 "아버지가 새로운 변호사를 알아 보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들어선 B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큰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B씨는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을 지난해 7월부터 효자손 등을 이용해 몸을 때리며 학대하기 시작했다”며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폭행의 강도가 점차 세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부부는) C양이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계속 학대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C양의 몸에 외상을 발견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C양은 구토 증상이 있다는 A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 법의학자로 부터 "6살인 C양에게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서를 전달 받았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들을 난폭하게 흔드는 아동 학대로 인한 경막하혈종, 망막 출혈, 뇌부종의 특징을 한데 모은 증후군으로 알려졌으며 보통 만 2세 이하의 영아에게 발생한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C양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을 목적으로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이들 부부는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학대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들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체에 남아있는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할 때 학대의 정도를 넘어 살인의 범위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며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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