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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국토위, 관용기기 틱톡 사용 금지법안 통과

등록 2021.05.14 1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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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상원에서 통과됐지만, 하원에 계류

美상원 국토위, 관용기기 틱톡 사용 금지법안 통과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상원 국토안보·정부위원회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앱 틱톡과 관련, 연방정부가 소유한 관용기기에서 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4일 미국의소리방송 중국어판에 따르면 '관용기기 틱톡 금지법안(No TikTok on Government Devices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조시 하울리(미주리)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법안 통과 사실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휴대전화 등 관용 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작년 8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하원에서 표결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에 하울리 의원은 지난달  공화당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 릭 스콧 (플로리다), 톰 코튼 (아칸소) 등 대표적인 반중 상원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이 국토안보·정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하울리 의원은 성명에서 “틱톡은 관용기기에 존재해서는 안될 즉각적인 보안 위협으로, 이는 당파적인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 정부의 은밀한 정보 수집 문제를 상원 의원들과 함께 다룰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용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중국의 간첩활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좋은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틱톡은 1억명가량의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8월 틱톡을 미국 기업에 넘기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기술 기업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틱톡 매각건은 보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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