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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에서 신체 중요부위 노출한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1.05.14 1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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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19구급차 안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지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 시내 음식점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올라탔다.

119구급차에서 A씨의 이상 행동은 시작됐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구급대원이 보는 앞에서 바지에 손을 넣었다.

중요부위를 밖으로 노출한 A씨는 갑자기 구급장비를 부수고, 신발을 차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119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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