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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동거녀, 자녀 앞에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등록 2021.05.14 1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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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받자 귀가 기다렸다가 쫓아 들어가 범행

살해 전 폭행·상해·강간 등 지속적인 가해 혐의도

법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 잃는 참혹한 결과, 자녀들 정신적 충격 매우 커"


헤어지자는 동거녀, 자녀 앞에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동거녀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고, 자녀와 함께 있는 사이에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등)는 14일 살인,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집착하며 괴롭혀왔다”며 “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잃는 참혹한 결과를 얻게 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이다”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적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지속적인 폭력과 강간 등 자녀가 함께 있는 동안 범행을 저질러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자녀 사이에 누워있던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B씨는 전날 A씨,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A씨와 다퉜고 식당에서 나온 지인에게 “A랑 같이 있으면 오늘 죽을 거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인은 B씨를 차에 태워 인근 편의점으로 데려갔고 이를 본 A씨는 차를 쫓아가 B씨와 얘기하던 중 이별을 통보 받고 B씨 집 인근에 미리 도착해 기다리다가 쫓아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자녀들이 신고할 것을 우려, 자녀의 휴대전화를 욕실에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 B씨와 여행 취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수차례 폭행했고 이후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려 하자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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