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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홋카이도 등 3곳 긴급사태 발령지에 추가

등록 2021.05.14 1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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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13일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도쿄도는 이날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1.05.13.

[도쿄=AP/뉴시스]13일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도쿄도는 이날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1.05.13.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상황 악화에 따라 긴급사태 선언 대상 지역으로 홋카이도(北海道), 오카야마(岡山),  히로시마(廣島) 등 3개 광역지자치단체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또 군마(群馬), 이시카와(石川), 구마모토(熊本) 3개 현에 대해서는 긴급사태에 준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13일까지다.

일본 정부는 14일 오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열리는 정부대책본부에서 이를 정식 결정한다.

14일 현재 긴급사태가 발령된 곳은 도쿄도, 오사카(大阪)부, 교토(京都)부, 효고(兵庫)현, 아이치(愛知)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6개 광역지역이다. 중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홋카이도, 지바(千葉),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기후(岐阜), 미에(三重), 에히메(愛媛), 오키나와(沖縄) 등 7개 지역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주류와 노래방 시설을 제공하는 음식점에는 휴업을 요청한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 대형 상업시설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의 판단으로 휴업 요청 등의 좀 더 강력한 조치도 가능하다.

중점조치 대상 지역에서도 음식점에 오후 8시까지 단축 영업을 요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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