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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던 시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징역 10년

등록 2021.05.14 1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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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던 시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징역 10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평소 갈등을 빚던 시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하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월 오전 10시 7분부터 11시 38분 사이 자택 안방에서 70대 시어머니 B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중 B씨에게 발견됐고, B씨에게 쌓인 감정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의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십 년간 시부모를 부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노고를 폄하한다'는 이유로 B씨와 자주 다투면서 원만한 고부관계를 맺지 못했다.

1심은 "A씨가 긴 양말을 감아 시어머니를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도 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신세를 비관하며 자주 술을 마셨고 또 다른 가정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점, 극단 선택을 하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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