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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한 8살 딸 살해한 엄마에 징역 25년 선고

등록 2021.05.14 1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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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죄책 무겁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7일 오후 1시40분께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2021. 1.1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7일 오후 1시40분께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2021. 1.1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동거남과 사이에 낳은 딸의 출생신고를 8년 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여)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생명을 살해한 행위로 피해아동은 사랑받고 보호 받아야 할 8살 어린 인격체였다"며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오랫동안 출생신고를 요구했으나 피해 아동이 법률혼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아동은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본인의 경제적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그가 사랑하는 대상인 피해 아동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심부름을 시켜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범행 이틀 후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동거남을 만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방법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코와 입을 막은 후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도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생전에 딸에 대한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며 "단지 법률혼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게 싫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 대한 복수심으로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고, (딸의) 살해 동기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기에도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의 남성은 부족하게나마 주거지 월세, 각종 공과금을 부담해 왔고, 피고인이 딸의 출생신고 문제만 해결하면 별거생활을 정리하고 피고인과 생활을 이어나갈 의사를 보였다"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혼자보내서 너무 미안하고 엄마가 엄마라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 한 자택에서 자신의 딸 B(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살해하고 1주일 동안 시신을 자택에 방치하다가 “딸이 사망했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채로, B양은 숨진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주택에서는 옷가지를 고의로 태우는 등 극단적 선택의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든 상황에서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또 B양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학교에 입학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가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을 느끼고, 경제적 지원까지 끊기자 B양을 숨지게 해 복수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C씨는 A씨가 딸 B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휴대전화에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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