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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라건아'는 국내선수? 외국인선수?

등록 2021.05.14 13: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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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라건아, 전력 쏠림 방지 위해 외국인선수 신분

35세 되면 국내선수 분류로 알려졌으나 "사실과 달라"

KBL "특별귀화선수 관리규정에 따라…이사회에서 새롭게 결정"

[서울=뉴시스]프로농구 전주 KCC 라건아 (사진 = KBL 제공)

[서울=뉴시스]프로농구 전주 KCC 라건아 (사진 = KBL 제공)

[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프로농구 전주 KCC가 특별귀화선수 선발을 통해 라건아(32)와 3년 더 동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향후 라건아의 신분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라건아는 2018년 특별귀화한 경우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KBL은 전력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라건아를 국내선수가 아닌 외국인선수로 분류하고 있다.

라건아와 KCC의 이번 계약이 끝나면 만 35세가 된다. 2023~2024시즌 이후가 될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에는 만 35세로 국내선수 자격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KBL은 14일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라건아의 에이전트 김학수씨는 이날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라건아-KCC 계약 체결식에서 '만 35세가 되면 라건아가 국내선수가 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느냐'는 질문에 "계약서에 있다. 35세 이후에 (신분을 다시 결정할 것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다"고 했다.

이에 김성태 KBL 운영팀장은 "계약서에 두 차례 드래프트를 하면서 특별귀화선수 관리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35세 이후에 국내선수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체결식 이후 양측이 계약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KBL은 "이번 계약이 끝날 무렵에 10개 구단 이사회를 통해 라건아의 신분 등 새로운 계약 관련 내용을 결정할 것이다. 국내선수로 볼지, 외국인선수로 볼지에 대해서도 그때 결정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라건아가 특별귀화를 통해 국가대표가 되는 절차를 밟은 2018년 당시 '라건아는 35세가 되면 국내선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은 KBL과 구단들이 확인했던 부분이다.

A구단 관계자는 "3년 전, 라건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순간부터 엄연히 국내선수가 맞지만 특정팀의 전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그에 한해서 외국인선수로 분류했던 것이다. 두 차례 드래프트 이후인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선수로 인정하는 걸 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B구단 관계자 역시 "35세가 되면 국내선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KBL의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거나 긴 시간 동안 잘못 알려진 사실을 수정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KBL의 설명대로 이사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뤄진다면 라건아의 신분과 함께 3년 뒤에 드래프트를 거칠 것인지,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어 선수가 원하는 팀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해야 한다.

2012년 리카르도 라틀리프라는 이름으로 KBL에 진출한 라건아는 2018년 초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국제농구연맹(FIBA)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을 승인받았다. 이후 국가대표로 활약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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