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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미투' 돕던 교수, 가해자 이메일 무단 열람 의혹

등록 2021.05.14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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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공유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서울대 인권센터 결정에 따라 정직 3개월

[서울=뉴시스]서울대 정문(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대 정문(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도왔던 교수가 가해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대 서문과 A교수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9년에 서울대에서 발생한 서문과 미투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을 돕는 과정에서 가해자 B교수의 이메일을 강사를 통해 무단으로 공유받은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올해초 서울대 인권센터 결정에 따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모든 강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으로 열람한 이메일 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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