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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환영"

등록 2021.05.14 1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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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021.04.21. (사진 =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021.04.21. (사진 =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출판계는 14일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날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출협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규정이 더 이상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없음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조만간 교보문고 등 서점에서 이 책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책을 펴냈다고 출판인이 구속되던 시대를 돌이켜 볼 때 이번 법원의 결정은 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진일보를 보여주는 반가운 일"이라며 "북한 책이라고 무조건 비판을 쏟아 붓고 '판금' 조치를 내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강조했다.

출협은 "이제는 학술과 남북 교류 목적을 위해 북한 관련 책들이 학계와 시민사회에 자유롭게 개방돼야 할 때"라며 "낡은 유해간행물 심의 규정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상과 표현, 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 근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책이 가진 여러 내용상 결함이 지적되고 있으나 우리의 현대사는 이런 류의 문제를 가진 책까지도 소화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역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김일성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을 저자로 8권 세트로 지난달 1일 민족사랑방에서 출간됐다. 하지만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왜곡,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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