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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이규원·차규근 사건 재판부 배당

등록 2021.05.14 14: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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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과정서 외압행사 혐의

이규원·차규근과 같은 형사합의27부 배당

검찰, 이성윤 기소…앞선 사건과 병합신청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법원이 앞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했다.

선거·부패전담부인 해당 재판부는 현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두 사건은 병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지검장 사건이 함께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금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검찰 조사를 네 차례 거부해왔다. 이후 공수처에서 수사 인력 미비를 이유로 사건을 재이첩하자 이 지검장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검찰이 표적수사를 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수심위는 지난 10일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기소 이후에도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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