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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여중생 극단선택…가해 남성들, 2심선 법정구속

등록 2021.05.14 15: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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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해 결국 극단 선택케한 혐의

성폭행 고민 털어놓자 알리겠다 협박 범행

1심 "소년인점 고려해도 죄질 안좋아" 실형

2심 "엄벌 탄원" 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해

피해자父 "유죄여도 제 딸이 돌아오진 않아"

[서울=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여중생을 성폭행한 끝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 목숨을 끊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의 항소심에서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0)씨에게는 징역 3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모(19)군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군과 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김군과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를 요구받을 당시 욕설을 하는 등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며 "김군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군이 소문내겠다고 한 것 외에 별도의 물리력 행사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강간죄에서의 협박이 아닌 아동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군은 성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협박하고 강씨는 유사 성행위를 한 걸로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강군과 김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김군은 "법정구속은 면해달라"며 말했고 강씨는 "너무 억울하다"고 했지만 결국 이들은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날 판결 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형량이 줄어든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게 유죄가 됐어도 저희 딸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다. 제 속마음은 피고인들을 다 찢어 죽이고 싶지만 이성을 찾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은 지난 2016~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당시 13살)양이 '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민을 얘기한 것을 기회로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2016년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군은 2016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자친구 B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지난 2018년 7월19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숨진 A양의 아버지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1심은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군에게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당시 미성년자이던 강씨에게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군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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