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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리당원 거짓응답 유도' 이상직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등록 2021.05.14 1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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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2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60·무소속· 전주시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재판과 마찬가지로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법정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회색 양복에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간 넥타이를 차고 재판에 임했다.
 
이날 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전체적인 의견은 기존에 제출한 것으로 대신하겠다"면서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중대 범죄로, 이 사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자금을 피고인 A씨가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자금으로 사용했고, 사용 권한이 없는 이스타항공 법인 카드로 이상직을 위한 명절 선물을 산 정황인 확인됐다"면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 대상이 이상직까지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이상직이 관여한 범행을 최종적으로 관리·실행하면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18일 검찰은 "피고인은 19대 총선 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아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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