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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3연패'..."항소할 것"

등록 2021.05.14 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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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정취소된 자사고 10개교 중 7개교 1심 승소

교육부, 시행령 고쳐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 예정돼

경희고·한대부고 5월28일, 안산 동산고 6월17일 선고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했다고 밝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불이 켜져 있다. 2021.05.1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했다고 밝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불이 켜져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두 차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불복하고 항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법원의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학교법인 측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에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받는대로 이유를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경기, 부산교육청은 지난 2019년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점수에 미달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 전환을 통보했다. 교육부도 이를 동의했다.

당시 부산 해운대고, 서울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경희고·한대부고, 경기 안산 동산고 총 10개교가 자사고 지위를 잃었다.

이들 10개교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고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자사고들이 제기한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중 4번째로 나온 1심 선고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해 2월 서울 배재고·세화고, 3월 서울 숭문·신일고가 관할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승소했다. 부산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법원은 배재고·세화고 판결에서 지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교육청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가 시작되기 4개월 전에 기준을 통지하고, 새 기준도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어 신뢰 보호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경희고, 한양대부속고 측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 동산고의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9시50분으로 예정돼 있다.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5개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은 지난해 5월 이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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