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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형폐기물(SRF) 업체와 행정소송 2심 승소

등록 2021.05.14 15: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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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청

경북 김천시청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창신이앤이가 제기한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축허가 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2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창신이앤이는 지난 2019년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창신이앤이는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창신이앤이가 승소한 바 있다.

김천시는 항소했고 승소를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부서 대책회의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왔다.

그 결과 2심에서는 재판부가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해 승소 판결했다.

김천 농공단지에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 회사는 하루 360t의 폐기물을 태워 80t의 스팀을 생산해 김천산업단지에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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