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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미투' 민사소송 패소(종합2보)

등록 2021.05.14 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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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및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 "강제추행 불법행위 주장 시효 완성"

"인사 불이익 주장 인정하기는 증거 부족"

서지현 "형사서 인정된 사실…납득어려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지난 2018년 11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성추행 관련 손해 주장은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으로 인한 피해 주장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2015년 8월 인사 공정성 원칙과 인사원칙 기준에 따라 검사인사안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 명령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국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고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전제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김 판사는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했다 해도 서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며 "이 사건 청구는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 비로소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9.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9월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9.29. [email protected]

또 '인사불이익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서는 "안 전 국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검사안 작성을 지시한 것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이 들고 그런 지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서 검사의 주장대로 안 전 국장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해도 검사 인사안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인사기준과 업무 평정,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고려 상황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사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인사권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검사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재량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가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하는 내용일 뿐 검사의 전보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이 아닌 점도 언급했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인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우 차기 전보인사에서 해당 경력검사의 인사 희망을 우대하는 제도다. 부치지청은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 차기 인사에 이를 배려해준다는 취지다.

서 검사는 이같은 제도에 따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유임되길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 국장의 개입으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돼 인사 불이익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이 사건 인사안이 서 검사를 다른 부치지청으로 전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안 전 국장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그에 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서 검사의 안 전 국장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배상 주장 역시 김 판사는 "3년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안 전 국장의 인사안 지시 작성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도 안 전 국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증거가 부족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 검사는 패소 판결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항소심에서 상식적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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