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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제한 1주 연장

등록 2021.05.14 1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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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3일까지 유지

집회·시위 참가자 50인 미만 제한

임시 선별검사소 이달 말까지 운영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2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2021.05.12.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2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2021.05.12.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함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1주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된다.

집회와 시위, 축제 등의 참가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 11곳은 30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

무료로 운영 중인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현재까지 총 6만2124명이 검사를 받아 이 가운데 194명의 숨은 확진자가 발견됐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울산=뉴시스]현대중공업이 사내 코로나19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현대중공업이 사내 코로나19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시민은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동방역점검단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식당과 카페, 목욕탕,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 700여곳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48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를 내렸다.

특히 울산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주점에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는 방역 행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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