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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텅빈 건물 짓고 '특별공급' 받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

등록 2021.05.17 18:11:56수정 2021.05.17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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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억 짜리 건물 1년째 텅텅 비어 '특공 때문에… 의혹 증폭"

특공 후 세종시 아파트 호재, 2년도 안돼 '2~3배' 재산증식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사기 친 경우, 심각한 문제로 수사 필요"

[세종=뉴시스]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678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해당 건물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05.17. ssong1007@newsis.com

[세종=뉴시스]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678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해당 건물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05.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로의 이전 기관이 아님에도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받은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회수가 불가능해 보인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지난 2005년 정부로부터 세종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1차 고시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0월 관평원은 변경 고시도 없이 세종시 반곡동에 청사 건립 신축 부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 같은 내용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관세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등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17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이에 신도심 개발을 총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외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2017년 5월 12일 관평원에서 제출한 서류만 보고 ‘특공’ 확인서까지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6년 5월 관세청은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세종 청사 신축 예산 심의를 요청했고, 기재부는 확인 없이 관세청 말만 믿고 청사 건립 예산을 승인했다. 승인한 예산은 토지대금 55억원을 포함 171억원이며 토지 6783㎡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특공 자격이 주어지자 지난 2017년부터 관평원 직원 82명은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에 특공을 신청했고, 2019년 7월까지 49명 당첨 돼 이미 입주 했거나 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세금 171억원 예산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지은지 1년이 넘은 '관세평가분류원' 가스 계량기가 숫자 2를 표시하고 있다. 2021.05.10. ssong1007@newsis.com

[세종=뉴시스]세금 171억원 예산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지은지 1년이 넘은 '관세평가분류원' 가스 계량기가 숫자 2를 표시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결과적으로 이전기관도 아닐 뿐 더러 특공 대상자가 아닌 부적격 기관 직원이 행정안전부, 기재부, 행복청 등 행정기관들의 안일한 업무처리와 관평원의 이해 할 수 없는 행보로 소위 '알짜배기'로 통하는 세종시 아파트를 싼 가격에 취득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는 국회 세종의사당, 중앙 언론사 이전 등 각종 호재 속에 지난해 전국 최고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으로 최근에는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 소위 아파트가 없어서 못 사는 곳이다.

이들이 받은 특공 아파트 49채 분양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최저 2억3550원, 최고 5억7700만원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비교해보면 2배에서 3배 넘게 올랐다.

상황이 이래지자 177억원짜리 반곡동 관평원 신청사가 직원 특공을 위해 지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관평원 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실 상태로 사용하지 않고 텅텅 비어있다.

또한 누군가 받아야 할 특공을 자격도 없는 관평원 직원이 받았지만, 해당 아파트 회수는 불가능해 보인다.

[세종=뉴시스]세종시 반곡동에 예산 171억원들 들여 만든 '관세평가분류원' 위치도. 2021.05.17.(사진=네이버 지도)

[세종=뉴시스]세종시 반곡동에 예산 171억원들 들여 만든 '관세평가분류원' 위치도. 2021.05.17.(사진=네이버 지도)

행복청 담당자는 “잘못된 당첨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당시 특별 공급 대상자로 문제가 없어 개인 재산인 아파트를 회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 담당자는 “(관세평가분류원)이전 계획 당시 업무량 확대와 근무인원 급증 및 사무 공간 부족으로 신청사가 필요해 2015년 세종시 이전을 추진 했다”라며 “특공을 이유로 (세종시에)청사를 신축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행복청에서 특공 기관으로 지정, (직원들이)특공 자격이 주어져서 당첨된 정상적인 상황이다”라며 “결국 이전 기관으로 변경 고시 요청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대전시에서의 잔류 요청 등 복합적인 부분이 반영된 결과다”고 해명했다.

또한 “세종시 반곡동에 지어진 신청사는 기획재정부로 이관 조치했고 대상 기관 등을 정해 활용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소위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사기친 격이며, 이번 일과 관련된 기재부, 행안부, 행복청 관계자들의 의도적 '실수'가 아니겠느냐"라며 "특히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 관세청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로 편의를 봐준것 일 수도 있어, 경찰 수사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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