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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 무청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회수 조치

등록 2021.05.17 18: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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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성분 피리다벤이 0.13㎎/㎏ 검출

제조일자 2020년 11월20일인 제품 회수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발표한 중국산 냉동 무청.(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발표한 중국산 냉동 무청.(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중국산 냉동 무청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에스비트레이드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무청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농약 성분인 피리다벤이 0.13㎎/㎏ 검출돼 기준치인 0.01㎎/㎏를 초과했다. 피리다벤은 곡식, 과실수, 채소 등에 해충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충제다.

회수 조치된 중국산 냉동 무청의 제조업소는 칭다오 위너 푸드(QINGDAO WINNER FOODS)로 표시돼 있다.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 109.5톤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11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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