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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튜브, 아이유 저작권 도용…한음저협, 강경대응

등록 2021.05.18 08: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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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2021.05.18. (사진 = 협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2021.05.18. (사진 = 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가 K팝에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대해 강경대응한다.

한음저협은 18일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먼저 등록해 K팝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등의 원곡 영상에 리메이크 곡을 등록한 중국 음반사들이 원작자 대신에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챙겼다.

한음저협은 "중국 음반사는 빌리브 뮤직(Believe Music), EWway 뮤직, 인조이 뮤직 등으로 파악되며, 반대로 원곡의 음반 제작사(레이블) 측에서는 그간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하지 않아,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의 음악 사용료는 '저작인접권료(음반제작사, 실연자)'와 '저작권료(작사, 작곡)'로 구분돼 관리되는데, 해당 음원들을 조사한 결과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권료(작사, 작곡) 부분은 중국 음반사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향후 저작권료(작사, 작곡)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 완료했다. 과거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중국어로 잘못 등록된 곡명, 가수명 정보를 정정하는 것은 협회가 해당 음원 및 음원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가 아니기에 협회의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앞으로도 국내 음악 업계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튜브 측에 요청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음원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가진 원곡의 음반 제작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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