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교육청 첫 압수수색

등록 2021.05.18 09:44: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수처 '1호수사'…해직교사 특채논란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재환 하지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공수처 '1호 사건'이다. 수사 착수 이후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지난 2018년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됐다.

이 사건을 처음 접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공수처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첩 요청을 해 사건과 기록을 넘겨받은 뒤 '2021년 공제1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