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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규원 수사 착수 통보"…검찰 "공문 안왔다"(종합2보)

등록 2021.05.18 1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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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접대'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현직 이규원 검사 연루돼…'공제3호'

3월 검찰 이첩된 뒤 최근 정식입건

'수사 통보' 두고 공수처·검찰 엇갈려

조희연 사건 공제1·2호…첫 압수수색

공수처 "이규원 수사 착수 통보"…검찰 "공문 안왔다"(종합2보)

[과천=뉴시스] 김재환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 사실을 기존 검찰 수사팀에 통보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검사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3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부서에 배당한 첫 검사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일부 언론사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윤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과 친분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 과거사위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명예훼손 고소건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검사가 문건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 해당 의혹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이첩 대상이라 판단하고 지난 3월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두 달여간 사건을 검토하면서 직접 수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에 공수처 측은 지난달 중순 검사들이 선발됐을 때부터 이미 기록을 검토 중이었으며 지난달 말부터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지난주에는 '2021년 공제3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해 입건한 뒤 검찰에 수사 개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이규원 수사 착수 통보"…검찰 "공문 안왔다"(종합2보)

그런데 공수처는 기존 수사팀에 '수사를 개시했다'는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했으니 징계나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 14일 대검 감찰부에 보냈다고 한다.

검찰은 공수처법 24조 4항에 따른 적절한 '수사 개시 통보'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조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고 통보받았다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감찰부에 보낸 공문은 일반 공무원의 징계·감찰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라며 "기존에 수사를 하던 수사팀에는 개시 통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기존 수사팀이 이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이미 징계·감찰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공수처에 보낸 기록에도 담겨 있다고 한다. 공수처의 판단만을 기다리던 기존 수사팀으로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수사 개시 여부를 알게 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논란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5.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논란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한편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해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시교육청 내 교육감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조사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한 바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제1호를, 경찰이 이첩한 사건에는 공제2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 교육감 등을 직접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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