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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에 성매매 2145회 강요·가혹행위한 '악마 친구'

등록 2021.06.03 16: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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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과 함께 감금당한채 성매매…결국 숨져

검찰, 범죄수익금 2억2000만 원 기소 전 추징보전

동창생에 성매매 2145회 강요·가혹행위한 '악마 친구'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학교 동창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 냉수목욕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민영현)는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등 혐의로 동창생 A(26·여)씨와 그의 동거남 B(2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올 1월 초순까지 C(26·여)씨를 집에 감금해 총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 1월 초순께 지방으로 도망 후 학대로 입은 상처를 입원 치료 중이던 C씨를 강제로 서울로 끌고 와 다시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 과정에서 한겨울 냉수목욕과 수면 방해 등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챙겨 자신의 계좌에 들어있던 2억3000만 원을 인출해 주거지에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C씨는 중·고교 및 대학교 동창 사이로 직장생활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가 평소 자신에게 마음을 의지하던 점을 이용해 "성매매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겁을 주면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C씨 부모에게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돌보면서 이를 막고 있다"고 속이며 가족과 소통을 단절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보관 중이던 성매매 대금 2억300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검찰은 A씨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2억2000만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재산을 동결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계좌거래·문자메시지 분석 및 법의학자 자문 등 과학수사를 통해 성매매강요, 가혹 행위 및 사망과 인과관계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추가 압수·수색해 B씨의 가담 사실을 파악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피해자는 점차 A씨에게 ‘그루밍’돼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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