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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자전거래시 과태료 1억원…거래소는 반발

등록 2021.06.07 1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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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태료 법상 최고금액 1억원으로"

BTC마켓, 자전거래 금지로 수수료 수익·납세 고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6.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전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정부로부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거래소들은 해당 규제로 수수료 수익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자전거래 과태료와 관련해) 법상 최고금액을 1억원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자전거래 금지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금융위의 암호화폐 관리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에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한 중개·알선 금지 ▲사업자·임직원 자전거래 금지 ▲콜드월렛 보관 비율 70% 이상 유지 등을 담았다.

자전거래 관련 과태료는 오는 9월 24일 거래소 신고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날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거래소들은 금융위의 자전거래 금지 방안에 반발하고 있고 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암호화폐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정부의 자전거래 금지로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꾸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파는 BTC마켓이 대표적이다. BTC마켓은 비트코인을 기준통화로 해 거래 수수료도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자전거래 금지 규제가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이에 따른 BTC마켓의 위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자전거래 금지로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꾸지 못해 납세도 어려워진다.  거래소들은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매도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계좌를 개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이들은 커스터디 기관에 암호화폐를 맡기고 담보 대출을 받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암호화폐로 낼 수 없는 노릇이라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을 거래소들에 전달하기도 했다.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 암호화폐의 상장 절차와 기준을 사업계획서에 담도록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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