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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침투한 '리얼돌 체험방' 단속 묘수 나오나

등록 2021.06.08 16:10:47수정 2021.06.08 2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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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청소년·정보통신망·건축법 등 다각토 검토

"청소년 성인식 왜곡 차단…신종·변종 업소 차단 주력"

일상 속 침투한 '리얼돌 체험방' 단속 묘수 나오나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경찰이 사람의 신체와 유사한 성인용품인 리얼돌(Real doll) 체험방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지자체와 합동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리얼돌 체험관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뒤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충북의 경우 청주시 3곳과 제천시 1곳 등 총 4곳의 리얼돌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한 이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늘고 있다"며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단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행하는 장소에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간판이나 입간판, 전단, 창문광고 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광고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질임을 표시해야하고,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 제한 기능도 탑재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리얼돌 체험방은 위락시설에 해당해 건축법이 규정한 일정한 시설요건(바닥면적, 계단, 출구, 통로, 설비 구조 등)을 갖춰야 적법한 것으로 본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변종 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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