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카톡으로 보험가입하고 청구"…카카오손보 나온다

등록 2021.06.10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예비허가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손보의 자본금 규모는 1000억원으로, 카카오페이(60%)와 카카오(40%)가 출자자로 참여했다.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운영된다. 디지털 보험사는 총보험계약건수와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카카오손보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앞서 금융당국은 캐롯손해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에 디지털 손보사 인가를 내줬지만, 이는 기존 보험사의 자회사 형태였다.

금융위는 카카오손보가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 2월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카카오손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카카오손보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Do It Yourself) 보험, 플랫폼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등이다.

또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 보험 가입·청구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 제공, AI 챗봇을 활용한 24시간 소비자 민원 대응·처리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카카오손보는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회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